지혜를 구하며

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우다 지혜를 구한다. 그리고 그 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기를 다시 기도한다. 내가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,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다.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.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,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곧 바른 길임을. 그러나 삶의 현실은 늘 그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든다. 어느새 나는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쥐고,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 감정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간다.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, 내가 원하는 결과가 선의 기준이 된다. 그 순간,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고 관계의 조화는 서서히 깨진다. “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,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.” (잠언 9:10) 가끔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수긍될 만한 삶의 기준이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. ‘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란 과연 존재할까? 세상을 이롭게 하고, 나와 다른 사람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?’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, 그 답은 더욱 어려워진다. 인간의 마음은 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치고, 확신은 이내 의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. “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,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.” (잠언 16:9) 그렇기에 나는 오히려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신앙의 가치가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느낀다.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, 수많은 고난과 시간을 거쳐 검증된 진리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시대의 교훈이 아니라,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생명의 언어다. “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,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.” (이사야 40:8)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‘내가 했다’는 확신에서 오는 자부심을 원한다. 그 성취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일을...

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와 신청 방법

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와 신청 방법

국세청은 2025년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. 신청 시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 제외 혜택이 반영된다.

합산배제 핵심 요약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6일(화) ~ 9월 30일(화)
  • 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
  • 효과: 11월 정기고지 시 과세 제외 반영
  • 기존 신청자: 변동 없으면 재신청 불필요

합산배제 대상 요건

유형 요건
임대주택 지자체·세무서 등록, 의무임대기간(6년·10년), 임대료 증액 상한 5% 이내
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㎡ 이하, 임대보증금 10% 이하
멸실 예정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
주택신축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

2025년 주요 개정 사항

  • 단기임대주택 신설: 6년 이상 임대, 임대료 증액률 5% 이하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
  • 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완화: 건설형 12억 원, 매입형 9억 원(비수도권 6억 원)
  • 사원용 주택 변동 신고 의무: 임차인·보증금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

합산배제 신고 유형

  • 최초·추가 신고: 신규 합산배제 대상 물건 추가
  • 변동 신고: 소유권, 면적, 임차료 등 변동사항 반영
  • 제외 신고: 임대조건 위반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
  • 신고 면제: 기존 신고 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

유의사항

  • 의무임대기간 미준수, 임대료 5% 초과 인상 시 경감세액 추징
  • 주택신축용 토지는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
  •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2년간 합산배제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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